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울진군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라 함은 자연휴양림 내에 조성 및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성수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가 아닌 기간을 말한다.
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전일
제4조(시설사용료)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자로부터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 등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예약) ① 숲속의 집, 숲속의 교육장, 야영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사용하려는 달의 전달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숲속의 집, 숲속의 교육장, 야영장을 예약한 사람은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숲속의 집 3동을 울진군민이 우선 예약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우선 예약은 예약개시 당일 19시부터 20시 전까지는 울진군민을 우선하여 접수하고, 20시부터는 다른 지역 주민과 구분 없이 접수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 군수는 예약한 사람이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사용시간) 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1. 숲속의 집의 사용시간은 비수기는 입실일 14:00부터 퇴실일 12:00까지이고, 성수기는 입실일 15:00부터 퇴실일 12:00까지로 한다.
2. 숲속의 교육장의 사용시간은 사용일 9: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3.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입실일 14:00부터 퇴실일 12:00까지로 한다.
4. 일일개장 시간은 당일 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7조(요금의 징수 및 게시) ① 시설사용료 등은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당일 사용일 경우에는 매표소에서 징수한다.
② 시설별 사용시간, 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숲속의 집에 대하여 별표 1의2와 같이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위약금 처리) ① 군수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여 숙박당일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한다. 단,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배상처리)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배상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2조(손해배상) ①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위탁관리·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4조(세입조치) 자연휴양림 수입은 울진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 1. 11. 조례제 1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8. 조례제 1824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15. 조례제 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 31 조례제 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6호, 2015.12.18>
이 조례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