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6.14.]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평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06.1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출장여비의 지급은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전문개정 2013.06.14.]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05.30., 2013.06.14.>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예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
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삭제 2013.06.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5.30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5.01 조례 제1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6.14 조례 제2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1 조례 제2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