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지방교육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안"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②"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
③"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실제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관계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①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교육감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 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설치) 이 규칙에 따른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원 중 2명 이내에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2(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실시자)의 기여도
6.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 필요한 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채택제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채택제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하고, 서기는 제안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5조(위원수당 등 지급)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의 제출) ①아이디어제안과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은 제안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시행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편·우편·모사전송·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제17조(제안의 접수) ①교육감은 제16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④교육감은 제출받은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시간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 등을 제작할 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심사기준 등)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②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조회 등) ①교육감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의 경우에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관련 소관부서의 장이 별지 4호, 5호서식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토 의견서를 공무원제안제도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채택여부의 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채택 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를 행정에 적용하여 실시하거나 제21조의2에 따른 보완·개선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①교육감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의 심사 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제21조의2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시하려는 경우
②제21조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구한 제안에 대한 재심사는 공무원제안제도담당부서의 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23조(채택제안의 등급) ①제21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으며, 표창의 범위는 교육감표창으로 한다.
제24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제11조제3호에 따른 자체우수제안 선정은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25조(인사상의 특전) ①교육감은 제23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특별상 및 우수상에 해당하는 제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때에는 그 해당자의 수와 순위를 정하고 특별승진 또는 승급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부상금의 지급) ①교육감은 제23조의 창안등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4.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②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의2(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교육감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상여금)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21조제3항에 따라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②상여금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성과 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③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28조(권리의 승계) 교육감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교육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제29조(승계의 결정) ①교육감은 채택제안으로서 제28조에 따른 권리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제안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그 통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권리의 양도) 제안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9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소속기관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출원) 제30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 받은(인계, 양여포함) 교육감은 자기의 명의로 그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출원된 제안의 처리) 제31조에 따라 출원된 채택제안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33조(채택제안의 실시) ①교육감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시불가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삭제 ?
제35조(실시성과의 평가) ①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회계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적인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조사·사실확인 등 정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의 장은 실시성과의 평가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6조(실시의 추천) ①교육감은 자체 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공개하고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그 제안의 실시여부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관리기간) ①교육감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결정일로부터 2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②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이 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