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및 요액) ①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③ 수수료는 제2조제2항 별표의 기준에 따른 요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제3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유성구 수입증지로 징수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증명을 발급하거나 행복소식지에 광고를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직접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감액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감액신청은 청구인이 감액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101호, 2014.12.19.>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2호,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