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증평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해서는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ㆍ지번ㆍ용도ㆍ층수ㆍ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3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를 적용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증평군세 조례”를 “증평군 군세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증평군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증평군세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