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에 소재하는 전통시장 및 중소영세 상가와 그 밖의 업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사랑상품권"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지원 등을 위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영세업자"란「부가가치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를 말한다.
2. "소규모유통업"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내 개별점포와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점포에서 종합소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의 업종"이란 성남시(출연기관 포함) 및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말한다.
4. "성남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
5. "인센티브"란 상품권 구매자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6.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상품권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7.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8.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상품권 판매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 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액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출연금은 4년간 약 1,000억원으로 하되 1차년도 200억원, 2차년도 300억원, 3차년도 300억원, 4차년도 200억원을 출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연액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상품권 제작 및 판매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보전 등 비용
3. 상품권 판매에 따른 제비용(상품권 판매 수탁기관 부담의 카드사용 수수료 등)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 그 이자로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기금조성 이자수입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성남시 상품권활성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금적립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전통시장·상점가 유통경영현대화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명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운용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국장(단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등) ①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기금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기금의 존치기간) ① 기금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상품권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시 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상품권 사용대상 등) 기금의 지원을 받아 판매된 상품권은 중소영세업자와 소규모 유통업 및 그 밖의 업종을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는 2종으로 하며,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인센티브 제공 방법) ① 인센티브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6%로 한다.
② 상품권 판매 대행점에서 상품권 구매자에게 제1항의 요율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한다.
제22조(상품권 사용 제한 등) ① 기금의 지원을 받아 판매된 상품권은 그 사용대상(가맹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 제한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별표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와 법인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용제한 대상 외에 상품권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업종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 지정을 거절할 수 있다.
제23조(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제18조제2항의 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점에 대하여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가맹점의 지정) ① 성남시에 소재하면서 가맹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맹점으로 지정계약이 체결된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⑤ 가맹점은 지정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가맹점 지정 취소)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24조제3항 및 제25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27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03.13 조례 제2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10.05 조례 제23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12.24 조례 제2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11.14 조례 제2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개정 2013.01.28 조례 제2679호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한 경우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시금고에 예치”를 “시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로 한다.
⑨ ~ ⑪ 생략
부 칙<개정 2013.06.28 조례 제2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개정 2015.12.18. 조례 제29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은 갱신기간 이전까지 개정 전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