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육지원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0., 2013.7.8., 2015.2.13.〉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삭제 ?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 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7.12., 2013.7.8.〉
제3조(정원의 배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 각급학교의 총 정원은 도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13.7.8., 2015.2.13.〉
② 교육지원청 및 관할 학교별 정원은 도교육감이 배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장이 배정한다. 〈개정 2013.7.8., 2015.2.13.〉
부칙< 제137호,2012.4.19> 부칙< 제150호,2012.12.18> 부칙< 제154호,2013.7.8> 부칙< 제163호,2013.11.6> 부칙< 제165호,2013.12.11> 부칙< 제181호,2014.12.19> 부칙< 제202호, 2015.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 직렬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