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하동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조1927, 2013.4.10.조2001개정 , 2015.12.15.조2127>
제2조(기금의 설치) 군민의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자금을 확보·관리하기 위하여 하동군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12.15.조2127>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와 제 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12.30.조1927개정 , 2015.12.15.조2127>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2. 기금 집행은 해당 연도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며 매년 이자 수익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3.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로 임명한다. <개정 2015.12.15.조2127>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된다.[본조신설 2015.12.15.조2127]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경우[전문개정 2015.12.15.조2127]
제9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서면심의를 실시 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15.조2127]
제10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개정 2015.12.15.조2127>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조21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2.12.2.조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12.30.조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12.15.조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