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관리책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 및 관리) ①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예산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해마다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은총괄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5.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6. 제15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서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또는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제6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분야의 교수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12.15.]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본조 신설 2015.12.15.]
제6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행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자문·연구·감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심의회는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12.15.]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에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재산에 대하여 매각하거나 대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재산
3.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④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보고서 및현재액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매각대금 등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으로 매각재산에 상응하는새로운 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 ①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과 그 사용에 필요한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②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와 영 제17조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 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다만, 기부채납일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개시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제 사용개시일을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의 목적을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각종 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
③ 구청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영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②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구청장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영 제19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대상범위·기간, 사용료와 구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이를 전대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일반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15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등) 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마다 제5항 각 호에 대한평가를 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갱신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5.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전문개정 2015.12.15.]
제16조(준용규정) 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이하 "대부자"라 한다)에게 대부재산에 대한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부) ①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재산은 국가기관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기업) 영 제9조제1항제4호·제23조제2호·제29조제1항제7호·제30조제1항·제32조제3항·제35조제2항·제38조제1항제25호·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제20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영 제29조제1항제7호·제38조제1항제2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4.「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1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광석·토석(이하 "채광물"이라 한다)의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앞으로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또는 임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3.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국·시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임대공장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4. 사립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④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일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필요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는 경우
5. 구청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개인·단체·법인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6.「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내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7.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8.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 기업,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의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⑥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일수·시간 또는횟수별로 해당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채광물의 채취료 등) ①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채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세제곱미터당 그 연도의 원석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나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채광물 채취료를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채광물에 대하여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 재산 평정가격은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과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 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에서산출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자가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공용면적"이라 한다)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2. 제1호에 따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용면적의 100분의 30을 적용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의 산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 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지상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대부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고,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한다.
제24조(전세에 의한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로서 그 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이 있거나 대부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발생한 이자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대부료의 납기)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최초연도에는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해마다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의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 2회 분할납부
나.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분할납부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나.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분할납부
③ 영 제32조제3항의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말미암아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미납부고지한 대부료 또는 앞으로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에 따라 대부료를 감액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27조(대부료의 감면) ① 영 제35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100을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2. 100분의 75 경감 : 학생수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3. 100분의 50 경감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28조(대부정리부)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이 기록된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9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무상대부계약을 포함한다)에는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조성한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공유재산
제3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나 폐구거 또는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용지에 있는 토지를 공장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사용되고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단, 300제곱미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후 남은 토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4. 「주택법」제25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구와 구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단, 구 외의 자의 공유지분이 100분의 50 이상)한 일단의 토지로서구 소유지분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4퍼센트의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2.15.>
1. 영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구가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구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하는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하는 때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위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 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제13호 및 제20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및 토지신탁(분양형 토지신탁, 임대형 토지신탁,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5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 수종을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여야 하며경제성 및 앞으로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37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이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의청사를 신축하려면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을 마련하고, 그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정 순으로 한다.
제38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9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사항과 별표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 앞으로의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 별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별표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를 포함한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의기준에 적합한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0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신축하려면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1조(합동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유관기관청사를 포함한 청사의 합동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합동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합동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2조(관사의 구분 및 사용) ① 관사는 구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3. 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인 등이 사용하는 주택 등
② 제1항에 따른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2급 관사 : 부구청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3. 3급 관사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주택 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등
③ 제2항에 따른 관사의 사용은 구청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3조(사용자의 의무)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4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두거나 그 사용을 그만 두려는 경우
2. 제43조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관사관리대장)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사관리를 위하여 관사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6조(관사운영비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으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 비용,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 대규모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 유지비 및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7. 주차요금, 텔레비전 등의 시청료 및 그 밖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비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다만, 3급 관사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사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42조제2항에 따른 관사로서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48조(비품의 관리) 제51조에 따른 분임물품출납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갖추고 제46조에 따라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인계인수 등) ① 관사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구청장이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인계하는 날까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관사를 사용할 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0조(변상조치) 사용자의 과실로 관사의 시설을 훼손·파괴하거나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훼손·파괴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1조(물품의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기위하여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른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동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 소속기관의 장
제53조(물품의 구분) ① 법 제49조에 따른 물품은 소모성 정도에 따라 비품과소모품으로 구분하고, 그 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요 정비품 및 폐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해마다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55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이하 "매입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물품 매입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56조(물품 매입 등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55조에 따라 물품 매입등의요구가 있는 경우 영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에 따른 물품수급관리계획의 반영 여부와 정수책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 매입등을 하여야 한다.
제57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등)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등은소모품에 한정한다.
② 분임재무관은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등을 직접 할 수 있다.
제58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 후「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하는동시에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분류전환(영 제53조에 따른 물품분류번호의 수정·변경 등을 말한다)을결정한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구입한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61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관리전환(무상양여) 물품은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62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다음 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63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재고물품·사용물품으로 구분한다.
② 사용물품 중 개인이 전용 사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64조(보관책임) 재고물품은 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지정된 경우에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65조(일시보관)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 하여금 물품을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자에게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수탁인으로부터 물품수탁서를 받은 후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66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분임 물품출납원)은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이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때에는 제64조에 따른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변상명령을 하여야 한다.
1. 물품을 잃어버린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단,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변상)
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영 제88조에 따른 감사원의 판정이있을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68조(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이나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7조 각 호에 따른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5. 변형·훼손 또는 닳아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없는 물품
6.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3.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재활용 가능한 불용품의 관리전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직속기관, 의회 및 소속기관,전국시군구에 전자문서를 배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9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68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매수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인수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 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1이상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도 가능)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물품매각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제70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6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71조(장부) ①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영 제66조의 각 호에서 정한 표준서식(이하 "장부"라 한다.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정수물품은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2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그 소관의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3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①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기타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출납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이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지명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이행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74조(검수) ① 물품의 매입등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이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그 팀장이 검수한다.다만,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에 따른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경우 관급자재의 검사·검수는 책임감리원이 행한다.
제75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① 물품출납원이 교체된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에는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인계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변상금의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① 영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변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6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15.12.15.>
제77조(변상금의 분할납부) 구청장은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분할납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2회 분할납부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1년 4회 이내 분할납부
3.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 2년 8회 이내 분할납부
제78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9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허위서류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에 따른 재산 외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완료한 후 지급한다.
③ 영 제85조에 따른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토지 등의 합병 및 분할)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또는 임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해당 토지등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고 토지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제81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 재산의 증감 및 현황,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해마다 한 번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구를 배포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는 국유 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부산광역시 금정구 물품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교환차금,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25조제2항, 제33조,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분할납부하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부료율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하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130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및 제56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제57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제69조제7항 및 제74조제1항 단서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33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42호,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