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돼지·말·닭과 영 제2조에 따른 젖소·오리ㆍ양(염소 등 산양 포함)ㆍ사슴ㆍ개ㆍ메추리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 이상 시설로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과 규칙 제2조에 따른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4. "사육"이란 식용 및 판매를 위해 키우는 동물을 말한다.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6. "주거밀집 지역"이란 자연마을 형태로 10호 이상의 가구가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간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100m 이내로 한다. 이 경우「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조정 등)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매년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하며 변경되거나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1"과 같으며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관상, 방범 및 취미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 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
3. 그 밖에법 제11조 규정의 신고 미만 가축 사육시설인 경우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③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법 제11조에 따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개축 및 대수선을 제한한다. 다만, 같은 부지 내에 같은 면적 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재축, 대수선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2012년 1월 1일 기준 축산업 등록면적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현대화시설로 증축할 수 있다.
④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 및 악취 저감, 처리효율 향상을 위하여 처리시설을 증축 할 수 있다.
제5조(단속 및 처분) ① 시장은 가축사육 배출시설의 가축분뇨로 주민생활 환경에 위해를 주는 자를 지도·단속하여야 한다.
② 가축 사육 제한지역 내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있을 경우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 보전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등을 하천 및 주변에 무단 방류 및 방치 금지
2. 가축 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 그 밖의 소음 등으로 인근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배출시설 내외의 청결유지
3.법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를 준수할 것
제7조(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축사육 배출시설의 가축분뇨로 주민생활 환경에 위해를 주는 자는법 제53조(과태료) 및 규칙제17조(행정처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시설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가축사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시설로 본다.
부칙<개정 2015.12.15. 조례 제5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신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