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5 제3호가목1)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자원 재활용 불가능한 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등으로서 제6조에 따른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공사나 작업 등을 시작하여 완료하기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의 감량 협조)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한다)는 폐기물의 감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스스로 처리하거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량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감량 방법이란 재활용품 분리배출, 폐기물 물기 제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등을 말한다.
③ 구청장은 배출자가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위반하거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정하는 중점수거대상 품목과 가연성, 불연성, 그 밖의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의 발산과 해충의 번식 등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할 수 있다.
1. 직접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다만, 타인의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지까지의운반책임은 운반자뿐만 아니라 배출자에게도 있다)
3.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반·처리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임시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지정할 수 있다.
⑤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임시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를 하려면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 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별표 3의 각 품목 및 이와 유사한 대형폐기물
4.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5. 제18조에 따른 공동수집·운반·처리되는 폐기물 다만, 생활폐기물과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7.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또는 보건소로 배출한다.
제7조(사업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로부터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배출과 수거일시 지정)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배출과 수거일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요일별 배출품목과 배출일시ㆍ장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의 안내문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적정한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수거를 거부하거나 제20조에 따라 배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제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거나 해당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조(종량제봉투의 용도·색상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재사용, 사업장용,공공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08.11.>
②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소규모업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사업장용 봉투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구청장이 인정한 지역이나 정화 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과 가로청소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④ 종량제봉투에는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종량제봉투의 공급과 판매) 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사업장용봉투는 제12조제1항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며,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장을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4.08.11.>
②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는 판매소에서, 사업장용봉투는 대행자로부터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의 표지를 부착하여야하며, 그 밖에 판매소의 지정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판매소 지정은 1개통을 기준으로 1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판매소를 신규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다. 구청장이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지정신청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1호 서식(종전 동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2. 그 외 판매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및 사업장용봉투의 공급·판매가격,그리고 판매소와 대행자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다른 구·군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작성하여야 하며, 그 밖에 대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수집·운반·처리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제2항의 예상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집·처리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13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1.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는 판매가격을 수수료로 하고,봉투의 구입과 판매로써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는 별표 3에서 정한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구청장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수수료의 징수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7조에 따른 사업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대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대행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 봉투가격에 포함된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그 봉투의 제작에 소요된 실제 비용은 금정구의 수입으로 하고, 조달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의 납기와 징수) ①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와 대행자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② 대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전출자 등의 종량제봉투 처리) 종량제봉투 판매소와 대행자는 배출자가 전출 등의 사유로봉투를 되사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한 가격으로 사들여야 한다.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1인당 월 10리터 상당의 일반용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09.16., 2014.08.1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3.「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른 통장
5. 사유지 내 공공용 마대나 청소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소유자나 관리자
제17조(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여야 한다.
제18조(공동수집·운반·처리자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에게는 지역여건을 위하여 개인별 수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 제18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동수집·운반·처리자를 지정하거나 배출자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점포, 상가, 시장 등을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려고 할 때
2. 동일건물의 사무소, 점포 등으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려고 할 때
3.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려고 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수집·운반·처리자를 지정할 경우에 공동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면 운영기구 및 대표자를 선정하고 운영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량의 적절한 감량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지정·해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불법투기로 인한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의 불법투기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23., 2014.08.11.,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이 폐기물 관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 또는 종료하려면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15.12.15.>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
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1995년 1월1일부로
폐지한다.
③(자체수집 운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자체수
집 운반자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994년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가정용봉투의 배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11조제6항 및 제7항, 제13조제1항제2
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내지 4항 제15조의 규정은 1995년1월1일부로 폐지한다. 다만
제14조
제2항의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