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사업 지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 개최 및 공모 사업
제5조(보조금의 관리)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대상) ① 시장은 관광 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3.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각각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