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항
2.「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보장서비스와 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읍ㆍ면ㆍ동 협의체) 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둔다.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읍·면·동 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④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⑤ 읍ㆍ면ㆍ동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ㆍ면ㆍ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⑥ 시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ㆍ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①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사회보장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조정 및 연계·협력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3. 지역사회 통합복지서비스제공 및 지원체계구축관련 사업
4. 사회보장업무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및 복리증진사업
5. 협의체 위원의 연수, 교육, 워크숍 등 기회 제공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