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실직, 노령, 재해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으로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5.12.14〉
2. "필요비용"이라 함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최소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까지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수립) ①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금 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 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는 다른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 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6. 노령,실직,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7.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7조(선정기준)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로 한다. 다만 복지이력이 없는 경우는 매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5.12.14〉
2. 일반재산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로 한다.
제8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종류, 지원금액, 지원기간은 별표와 같이 하고, 지원 시기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②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의 필요비용 개별 부과금액을 해당 기관, 병원, 업체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거나 고지서로 납부한다. 다만, 생계지원 등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가구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제6조의 지원대상자가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실시) 군수는 위기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 ① 설치기금의 조성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그 구성은 청양군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구성원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4. 기타 지원을 위한 필요성 사항 및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지원의 적정성 심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는 청양군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를 활용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위원 중 1명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간사) ① 기금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복지기획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금운용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실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담당 주사가 된다.
제19조(환수) ① 군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2015.6.4. 조례 제1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029호, 2015.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