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순천시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5., 2015.02.09.>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03.17., 1996.01.24., 1999.08.28., 1999.01.25., 2004.02.24., 2010.12.31., 2012.03.05.>
1. "본청"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3. "제1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 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지방의회 사무국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은 시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 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재무관,통합지출관,지출원,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 보관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급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사용공무원과 회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8.06.25., 1998.09.21., 1999.02.12., 1999.08.28., 1999.10.25., 2002.01.31., 2002.02.18., 2004.02.24., 2004.11.30., 2007.01.09., 2007.05.31., 2011.07.20., 2013.09.16., 2014.01.06.단서 신설 , 2013.09.16.개정 , 2015.02.09., 2015.12.15.>
라.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각 과장(일상경비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타. 수입금출납원 - 세정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
마. 지출원 - 의정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다. 재무관 - 관서의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의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의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사.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담당이 없는 관서는 담당자
마. 수입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담당이 없는 관서는 담당자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담당이 없는 관서는 담당자
나. 재무관 - 읍·면·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라.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 또는 담당자(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6. 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나. 일상경비출납원 - 재무업무담당, 담당이 없는 출장소는 담당자
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 담당이 없는 출장소는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지방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 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자가 대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5.03.17., 2001.07.11., 2002.01.31., 2004.11.30.단서신설 및 개정 , 2010.12.31., 2013.09.16.>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단서신설 1995.03.17.개정 , 1996.01.24., 1999.02.12., 2002.01.31., 2010.12.31., 2015.02.09.>
1. 추정금액 1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써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법령,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안전행정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1., 2013.09.16.>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전략기획과장은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1., 1999.08.28., 1999.10.25., 2004.02.24., 2007.01.09., 2011.07.20., 2014.01.06.>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2통 작성하여 소속 국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무과장과 안전행정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03.17., 1996.01.24., 1998.09.21., 1999.08.28., 1999.10.25., 2002.02.18., 2004.02.24., 2007.01.09., 2010.12.31., 2011.07.20., 2012.03.05., 2013.09.16., 2014.01.06., 2015.02.09.>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른다.
③ 회계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심사) ① 본청 국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기획과장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09.21., 1999.08.28., 1999.10.25., 2004.02.24., 2007.01.09., 2011.07.20., 2013.09.16., 2014.01.06., 2015.02.09.>
② 전략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 예산포함) 자료 제출시까지 당해국장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09.16.]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전략기획과장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안전행정국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09.21., 1999.08.28., 1999.10.25., 2004.02.24., 2007.01.09., 2010.12.31., 2011.07.20., 2013.09.16., 2014.01.06.>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안전행정국장과 전략기획과장은 주관국장 또는 과장과 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무과장과 안전행정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시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전략기획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09.21., 1999.08.28., 1999.10.25., 2004.02.24., 2007.01.09., 2011.07.20., 2014.01.06.>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서식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른다.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전략기획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때에는 본청 과장, 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1., 1999.08.28., 1999.10.25., 2001.07.11., 2004.02.24., 2007.01.09., 2011.07.20., 2014.01.06.>
② 본청 과장, 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략기획과장은 제2항의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 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과장, 관서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1., 1999.08.02., 1999.10.25., 2001.07.11., 2004.02.24., 2007.01.09., 2011.07.20., 2014.01.06.>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1., 1999.08.28., 1999.10.25., 2004.02.24., 2007.01.09., 2010.12.31., 2011.07.20., 2014.01.06.>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 국장·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략기획과장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받아 이를 주관 국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재무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과장,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같이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1., 1999.08.28., 1999.10.25., 2001.07.11., 2004.02.24., 2007.01.09., 2007.05.31., 2011.07.20., 2013.09.16., 2014.01.06., 2015.02.09.>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전략기획과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과장,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1., 1999.08.28., 1999.10.25., 2004.02.24., 2007.01.09., 2011.07.20., 2014.01.06.>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과장, 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 (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전략기획과장과 세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03.17., 1996.01.21., 1999.08.28., 1999.10.25., 2001.07.11., 2004.02.24., 2007.01.09., 2011.07.20., 2014.01.06.>
② 전략기획과장은 본청 과 및 관서의 장의 세출예산 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과장,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전략기획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본청 과장, 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 배정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전략기획과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전략기획과장이 행한다. <개정 1998.09.21., 1999.08.28., 1999.10.25., 2004.02.24., 2007.01.09., 2011.07.20., 2014.01.06.>
② 전략기획과장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월별 또는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과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본청 과장은 배정 받은 세출예산을 제1관서 및 읍·면·동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고자 할때는 전략기획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략기획과장은 세출예산을 재무관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 및 지출원과 세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전략기획과장 및 세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의 정리) ① 전략기획과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1., 1999.08.28., 1999.10.25., 2004.02.24., 2007.01.09., 2011.07.20., 2014.01.06.>
② 각 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과 서무업무담당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략기획과장 및 각 과·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21조(예산 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시본청의 부시장, 국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03.17., 1999.08.28., 1999.10.25., 2001.07.11., 2004.02.24., 2004.11.30., 2007.01.09., 2010.12.31., 2013.09.16.>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외의 것으로서 1건 5,0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0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5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서기관 직제의 제1관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 할 수 있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안전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 시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1998.09.21., 2002.02.18., 2004.02.24., 2004.11.30., 2010.12.31., 2013.09.16., 2015.02.09.단서신설 , 2011.05.20.>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예산집행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전략기획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8. 시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시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 예에 속하는 사항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16.>
② 각 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24조(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은 집행 할 수 없다. <개정 2001.07.11., 2010.12.31.>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과장, 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전략기획과장 및 세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1., 1999.08.28., 1999.10.25., 2001.07.11., 2004.02.24., 2007.01.09., 2011.07.20., 2014.01.06.>
② 전략기획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전략기획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주관 과장·관서의 장에게 실행 예산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집행상황 조사) 전략기획과장과 회계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09.21., 1999.08.28., 1999.10.25., 2004.02.24., 2007.01.09., 2010.12.31., 2011.07.20., 2014.01.06.>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과장·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1., 1999.08.28., 1999.10.25., 2001.07.11., 2004.02.24., 2007.01.09., 2007.05.31., 2011.07.20., 2013.09.16., 2014.01.06., 2015.12.15.>
② 전략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 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과 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본청 과장·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전용·이용·이체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를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1., 1999.08.28., 1999.10.25., 2001.07.11., 2004.02.24., 2007.01.09., 2011.07.20., 2014.01.06.>
② 전략기획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과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0.12.31.]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과장·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를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1., 1999.08.28., 1999.10.25., 2001.07.11., 2004.02.24., 2007.01.09., 2011.07.20., 2014.01.06.>
② 전략기획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았을 때에는 주관 과장, 관서의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작성한다. <개정 1995.03.17., 1996.01.24.>
② 회계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회계과장은 제1항·제2항의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결산서는 영 제59조의2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59조의3에 따른다.
⑤ 시장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의2(복식부기회계에 따른 재무보고서 작성) <삭제 2015.02.09.>
제31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과장·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8.28., 1999.10.25., 2001.07.11., 2004.11.30., 2007.01.09.>
제32조(징수결정 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1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1.30.>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또는 결손처분(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1호서식부터 별지 제21-6호서식까지)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10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09.16.>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 만료의 다음 날
제36조(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7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2013.09.16.>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따른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 :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의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7조의2(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등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4.11.30.개정 , 2012.03.05.>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에 따라 현금을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7.05.31., 2012.03.05.>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 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을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 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1호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5.12.15.>
③ 제1항에 의한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개정 2007.05.31., 2013.09.16.삭제 , 2015.02.09.>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 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 반환명령(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룰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30.개정 , 2007.05.31., 2013.09.16.>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제38-1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및「순천시세 부과징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9.16.>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ㆍ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31.]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세무과장은 본청 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전략기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03.17., 1996.01.24., 1998.09.21., 1999.08.28., 1999.10.25., 2004.02.24., 2007.01.09., 2011.07.20., 2014.01.06.>
② 세무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전략기획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 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과장·관서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8조(자금배정) ① 세무과장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과장,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 지출대행점과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03.07., 1996.01.24.단서신설 , 1999.02.12., 2001.07.11., 2010.12.31.>
② 제1항에 따라 세무과장이 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을 통지 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세무과장은 제19조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세무과장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03.17., 1996.01.24.>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지출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09.>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따른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할 때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의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지체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ㆍ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등 확인
3. 지출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연락전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본조신설 2010.12.31.]
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제1항에 의한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③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02.09.]
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2.09.]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조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06.25., 1999.02.12., 2004.11.30., 2010.12.31., 2013.09.16., 2015.02.09.>
3.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 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령 별지 제43호서식) 금고에 제심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액과 기타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권자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개정 1996.01.24., 2013.09.16., 2015.02.09.>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 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 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직 지정 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에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한다.
제53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에 정리하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2.09.>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급금,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제50-3호 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5.02.09.>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인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
⑥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 (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송금통지) (송금ㆍ집합) 지급명령(별지 제55-1호 서식) 또는 제51조제2항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서식) 에 따라 지급시 채권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11., 2010.12.31., 2015.02.09.>
제57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잃어버렸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5.02.09.>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시금고, 시금고 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 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대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에 따라 관서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57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1998.06.25., 1999.08.28., 1999.10.25., 2007.05.31., 2010.12.31., 2013.09.16.>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5., 2015.02.09.>
②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5.20.]
제60조(일상경비의 조치) ① 지출원이 제59조에 따라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서식)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09.16.>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1조(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1조에 따르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무과장(인사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서는 연도 최초 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83.09.21., 1999.08.28., 2013.09.16.>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59호 서식)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2조(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 받았을 때는 금융기관을 시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 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 관서에 분임재무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 행위를 거쳐야 한다.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종료후 5일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 의회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영 제97조 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