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지방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진천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본조개정 205.12.15.>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2.15.>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진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5. 4. 6 조례 제 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11. 25 조례 제236호>
이 조례는 197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2. 2. 5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197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2. 10. 5 조례 제268호>
이 조례는 1972.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3. 20 조례 제275호>
이 조례는 1975. 5. 15부터 적용한다.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1975. 5. 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 1]의 지급 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상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상동) 읍면에 지급절차와 공무원에 대한 월액 여비는 제4의 규정에 의한 지
급 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1976. 9. 13 조례 제 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11. 14 조례 제 470호>
이 조례는 1977. 10. 31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8. 1. 31 조례 제 483호>
이 조례는 1978. 2. 1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9. 3. 28 조례 제 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2. 5 조례 제 571호>
이 조례는 1980.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6. 25 조례 제 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7. 26 조례 제 497호>
이 조례는 1978. 7. 1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 5. 26 조례 제 634호>
이 조례는 1981. 5. 20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1981.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12 조례 제 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 6 조례 제 772호>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조례 제524호 진천군 지방전문직원 내 여비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1983. 12. 30 조례 제 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5. 9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19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7. 15 조례 제1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8. 5 조례 제1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3. 4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4. 20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23 조례 제1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8. 11 조례 제2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10. 조례 제2296호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15. 조례 제2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