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개정 05.8.10 조례176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015.12.10 조례2224>
2. "농업생산시설"이라 함은 농업용시설.축산업용시설.농산물유통가공시설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라 함은 인터넷 등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상품판매.구매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영농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의 별도 기금계좌로 설치ㆍ운영한다. 2015.12.10 조례2224>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조례2224]
제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②부안군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
제5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의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②기금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6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융자지원시에는 융자금의 총액.한도액.조건.절차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8. 농지 구입 및 임대 자금 [신설 2015.12.10 조례2224]
9. 농기계 구입 자금 [신설 2015.12.10 조례2224]
10. 유통시설 자금 [신설 2015.12.10 조례2224]
②기금은 농업소득안정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기금의 융자 등) ①기금의 융자는 부안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1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농업인 및 생산단체로 한다.
②금융기관은 기금의(융자한도.이율.대부기간.일정비율) 범위에서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농업인에게 융자한다.
③융자한도액은 농업인은 5,000만원이내, 생산단체는 7,000만원이내로 한다. 2015.12.10. 조례2224>
④융자금의 상환조건은 3년 일시상환(2년 거치 1년 상환)으로 하고,대부이율은 연 3% 이내로 한다. 2015.12.10 조례2224>
제9조(군금고와 협약체결) 제8조 제3항의 융자액과 같은 조 제4항의 대부이율은 금융기관과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협약 체결에 따른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제10조(융자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한 대부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제출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융자의 금지) 부안군주민소득지원융자금과 본 기금융자금을 대부받아 융자금을 상환완료 하지 아니한 자는 융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①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안군영농안정지원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설치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대상자 선정) 군수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제14조(융자금 상환) ①융자금은 거치기간후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군수는 융자를 받은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지도.확인) 군수는 융자받은 농업인 및 생산단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상 이행여부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제16조(보고 등) ①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1. 기금운용관 : 농업경영과장 2010. 8. 4 조례1949, 2011. 12. 27 조례2010, 2015. 2. 9 조례2137>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2015.12.10 조례2224>
제18조(회계관리)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해서는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5.12.10 조례2224>
제19조(결산 및 보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운영관리조례"(1995. 12. 28 조례 제1356호)
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계좌로 이입조치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부안군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운영관리조례"에 의해 융자된
(이자포함)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이 조례에 의한 기금계좌로 세입 조치한다.
부 칙 <2005.8.10 조례17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 26 조례17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6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