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도민들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금연 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금연을 하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구역과 전라북도 관할 구역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하여 조성한 금연구역 및 금연환경 조성 활동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12. 11>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전라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1>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도지사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민들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금연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공청회 등) 도지사는 주민들에게 금연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연 홍보활 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등) ① 도지사는 시·군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 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금연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11 조례4159 복지ㆍ여성ㆍ보건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