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보육정책 위원회 및 영유아 보육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2)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인천광역시 서구 보육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0.2, 2015.12.11)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개정 2013.10.1)
2.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개정 2013.10.1)
3.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개정 2013.10.1)
4.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3.10.1)
5.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3.10.1)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3.10.1, 2015.12.11)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0.2)
2. 구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구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2.10.2, 2015.12.11)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1)
4.「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시설의 공표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11.)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10.1, 2015.3.18, 2015.12.11)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0.2, 2015.12.11)
②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개정 2013.10.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2.1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5.12.11)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11)
제8조(구립 어린이집의 명칭) 구립 어린이집의 명칭은 ㅇㅇㅇ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2.10.2)
제9조(위탁계약 등) ①구청장은 구립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0.2, 2015.12.11)
②구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로 지정한다. (개정 2012.10.2)
③제1항에 따른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
④신청자가 1명일 경우에는(단, 두 번까지만 재공고를 실시한다)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로 지정한다.(개정 2015.3.18, 2015.12.11)
제10조(위탁운영자 모집) ①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위탁운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0.2)
②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0.2)
제11조(위탁기간)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2015.12.11)
제12조(신청서류) 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 및 재위탁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2.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5.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이력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개정 2012.10.2)
6.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 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개정 2012.10.2)
제13조(교직원 임면) ①구립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2)
②그 밖의 교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되, 임면 결과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2015.12.11)
③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 및 교직원의 자격 및 연령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0.2)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②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③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⑥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제15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있다. (개정 2012.10.2, 2015.3.18, 2015.12.11)
②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2015.3.18)
제16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교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전문개정 2015.12.11.]
제18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개정 2015.3.18)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모든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3.18)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3.18)
③ 제2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0.2.]
제19조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성) (개정 2015.3.18)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교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필요한 종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5.3.18, 2015.12.11)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종사자는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와 제15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개정 2015.3.18., 2015.12.11.)[본조신설 2012.10.2.]
제20조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3.18)
6. 부모교육 운영 및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개정 2015.3.18)
7.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개정 2015.3.18.)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2.10.2.]
제21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와 서류 등을 확인·검사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3.18.)[본조신설 2012.10.2.]
제22조 (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금 및 지방비로 한다.(개정 2015.3.18.)[본조신설 2012.10.2.]
제23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4. 그 밖의 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15.12.11.)[본조신설 2015.3.18.]
제24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삭제 2015.12.11.>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1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한 종전의 공립보육시설은 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7.11.19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8 조례 제1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한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10.2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 조례 제12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15.3.18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1 조례 제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