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사항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와 같다. <개정 1982.6.28.> <개정 2001.1.8.> <개정 2003.1.9.> <개정 2005.4.22.>
②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액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 제출 할 경우 또는 여러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 한다. 이와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84.12.24.> <개정 1995.1.17.> 개정 <2001.1.8.> <개정 2010.1.1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함안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4.1.27.>
② 민원 인증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다만, 신용카드 징수는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징수한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별표 1의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과 관련된 제증명 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제증명 등의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1984.1.27.> <개정 2010.1.11.> <개정 2013.4.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개정 1989.8.11.> <개정 2003.1.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03.1.9.> <개정 2011.3.15.>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82.6.28.>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2.1. 조례 제 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4.10.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1.1. 조례 제7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 조례 제10호 함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76.5.3. 조례 제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4.17. 조례 제4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9.20. 조례 제4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6.28. 조례 제596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함안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조례
2. 함안군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3. 함안군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부칙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2.31. 조례 제6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3.4.20.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2.1.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27.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2.24. 조례 제8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3조 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5.1.4. 조례 제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31. 조례 제844호>
이 조례는 198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4.1. 조례 제8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5.31.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3.15.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26.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3.15.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4.25.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8.11.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0.26.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17.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9. 조례 제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28. 조례 제1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7.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5.18.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8. 조례 제1551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3.1.9.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18.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22. 조례 제1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11. 조례 제1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조례 제1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조례 제1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5. 조례 제1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8. 조례 제2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29. 조례 제2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