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 제3호에서 "지방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매립량이 1일 2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8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1일 처리능력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영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2.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8인
3.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전문대학 이상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 이상) 2인
4. 사단법인체로서 관내에 활동단체를 둔 시민단체 대표 1인
5.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 조성) ①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10이내로 산정한 금액
제6조(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 ①영 제27조 제2항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어선건조 및 구입자금, 상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의 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영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주민의 생활실태 등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공동사업의 형태 중 영 제27조제1항 관련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종류 별표 3의 기타사업 중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마을 전체를 위한 풍어제 등 전통계승 발전사업으로 한
제6조의2(기금운용관 등)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생활환경센터소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주민지원기금 사무담당으로 한다. <신설 2007.06.01.> <개정 2009.06.12.>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 편성 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7조의2(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동해시재정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동해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06.0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주민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원된 마을복지기금 및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0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