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이 도로 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 대상)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9.>
② 「도로법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허가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자동판매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허가기간) 도로점용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1.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9호, 제10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의 시설은 10년 이내
3.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 제8호,「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3호 및 이 조례 제2조제2항제1호의 시설은 3년 이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6호 및 이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의 시설은 2년 이내
제4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 구역 안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제4항,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12.9.>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납부 의무자의 신청에 의거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9.]
②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시행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산정하여 징수한다.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제4호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감면.
제9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제10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12.9.>
제11조(변상금의 부과 징수) ①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그 점용기간에 대하여 납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② 변상금은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 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12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9.>
② 점용료·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5.12.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91.11.19 조례제1196호) 및 화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91.11.19 규칙제64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제1551호, 1998.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98호, 1999.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34호, 2000.5.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1740호, 2002.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949호, 2007.10.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부된 납입고지서의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2453호, 2015.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호(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부된 납입고지서의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