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18., 2011.11.3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00.1.7) <개정 2007.07.18., 2011.11.30.>
② 제1항외에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광고탑, 광고판 및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하여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점용료를 부과한다.(신설 '00. 1.7)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③ 점용료를 년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⑤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⑥ 지하 매설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면한다.
⑦ 별표1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⑧ 별표1중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⑨ 별표1중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년간 점용료가 전년에 납부한 년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의 당해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 부과징수) ① 점용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1.30.>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점용 허가를 하는 매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시행령」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6조(징수절차등)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07.07.18., 2011.11.30.>
제8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등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점용료는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점용료반환액 산정은 제3조에 의한다. <개정 2007.07.18., 2011.11.30.>
제9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9.10.9) <개정 2007.07.18., 2011.11.30.>
제10조(시행규칙) 삭제 <2011.11.30.>
부칙< 1989.1.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0.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 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7.18>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