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4., 2015.11.30.>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7.4.>
1.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그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7. 이미 조성한 주민소득사업 지원자금과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제2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하되,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30.]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7.4., 2015.11.30.>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자활 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자금
6.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8.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자산형성 지원사업
10.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11.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점포지원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2.7.4.>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홍천군 금고 및「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 운용한다.
④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 ①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 기관ㆍ단체 등 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4., 2015.11.30.>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6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 제1항의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융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4.>
제7조(융자대상자 결정) ①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홍천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융자규모)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2.7.4., 2015.11.30.>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융자금액은 1세대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점포 임대지원) ① 제3조제11호에 따른 점포 임대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전세점포 임대 지원금액은 9천만원 범위 내로 한다.
③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계약체결 및 대여의 주체이며, 필요한 경우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전세점포의 임대는 2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회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점포 임대지원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연체 시 연 5퍼센트로 한다.
⑥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의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5.11.30.][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11.30.>]
제11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목개정 2015.11.30.]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1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2.7.4., 2015.11.3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2.7.4., 2015.11.30.>[제10조에서 이동 <2015.11.30.>][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11.30.>]
제12조(융자금의 상환) ①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4., 2015.11.30.>
② 개인ㆍ기관 및 단체와 소규모 자금을 융자받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은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경우 거치기간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연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5.11.30.>[제11조에서 이동 <2015.11.30.>][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5.11.30.>}
제13조(융자금의 일시상환)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융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4.>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의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융자받은 자가 군 관할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제12조에서 이동 <2015.11.30.>][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11.30.>]
제14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군수는 상환기일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7.4.>
③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15.11.30.>][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5.11.30.>]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융자할 수 없다.[제14조에서 이동 <2015.11.30.>][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5.11.30.>]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15조에서 이동 <2015.11.30.>][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5.11.30.>]
제1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홍천군자활기금관리 특별회계를 둔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규정의 사업자금 융자금 등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규정을 준용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15.11.30.>][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5.11.30.>]
제1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위원회의 구성은 관계법령에 따라 홍천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2.7.4.>
② 위원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한다.
③ 군수는 기금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판단이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중앙자활센터 기금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7.4.>[제17조에서 이동 <2015.11.30.>][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5.11.30.>]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7.4.>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18조에서 이동 <2015.11.30.>][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5.11.30.>]
제2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소관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7.6.26. 조례 제1974호, 개정 2010.9.30. 조례 제2126호, 2012.5.25., 2012.7.4. 2014.11.3.〉[제19조에서 이동 <2015.11.30.>][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11.30.>]
제21조(감면)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다. <개정 2012.7.4.>[제20조에서 이동 <2015.11.30.>][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5.11.30.>]
제22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9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7.4.>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4.>[제21조에서 이동 <2015.11.30.>][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5.11.30.>]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15.11.30.>][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5.11.3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3조에서 이동 <2015.11.30.>]
부 칙 (2006. 4.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천군주민소득지원 및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한다.
②폐지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소관
계정으로 한다.
제4조(결손처분)
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융자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결손처분의 처리 및 절차는 지방세법 결손처분의 규정에 준한다.
제5조(다른조례의 개정)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제3조제14호 및 동조 제33호를 삭제한다.
부 칙 (2007.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② 홍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8.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2214호, 2012.5.25>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홍천군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조례 제2223호, 2012.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285호, 201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31호, 2014.11.3.>(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24>까지 생략
?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410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