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한 사업지역ㆍ유치지역ㆍ인근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지역"이란 장사시설이 설치된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삼배실을 말한다.
2."유치지역"이란 장사시설을 유치한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를 말한다.
3."인근지역"이란 사업지역ㆍ유치지역 인근에 연접해 있는 공주시 이인면 신흥리, 만수리, 오룡리, 초봉리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금액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시장이 관리ㆍ운용 한다.
② 시장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재원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대상 마을에 관한 사항
제7조(기금의 지원사업) ① 사업지역·유치지역·인근지역(이하"주변지역"이라 한다)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6. 불량주택개량(신축 포함)사업(이 경우 사업지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기준은 도시계획시설사업(화장장)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인 2010년 1월 15일 기준 사업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
제8조(부대시설 운영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에게 장사시설 중 부대시설 일부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및 부대시설 운영 결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및 부대시설 운영지원에 대하여 주변지역 마을에서 요청이 있을때는 제10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은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⑦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협의체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장부를 갖추어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제7조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는 기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3조(보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49호, 2015.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