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개정 2015.12.07. 조례 제2248호)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에 따르며,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07. 조례 제2248호)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가축
5.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기존 축사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이전·증축하는 경우(개정 2012. 7. 10. 조례 제2087호)
7.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젖소·말·돼지·개 5두 이하, 닭·오리 20수 이하로 사육하는 축사(개정 2012. 7. 10. 조례 제2087호)
③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제한 범위에서 기존 건축 면적의 30퍼센트 까지 1회에 한하여 증축할 수 있다.(개정 2012. 7. 10. 조례 제2087호)(개정 2015.12.07. 조례 제2248호)
⑤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 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2.07. 조례 제2248호)
제3조(가축사육제한 구역의 변경·해제 절차) 창녕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고시한다. <신설 2015.12.07. 조례 제2248호>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삭제 2008. 07. 07. 조례 제1924호>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 <삭제 2008. 07. 07. 조례 제1924호>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2008. 07. 07. 조례 제1924호>
제7조(강제징수) <삭제 2008. 07. 07. 조례 제1924호>
제8조(과태료의 귀속) <삭제 2008. 07. 07. 조례 제1924호>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삭제 2008. 07. 07. 조례 제1924호>
제10조(준용규정) <삭제 2008. 07. 07. 조례 제1924호>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