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1., 2010.8.11., 2015.11.24.>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7.7.11., 2010.8.11., 2015.11.24.>
1.「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2.「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개별공지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한 경우 점용료의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⑤ 단위당 점용료는 1원까지 산정하되 기간 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기간 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
⑥ 별표1의 제2호의 점유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⑦ 별표1의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⑧ 별표1의 제6호의 경우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⑨ 별표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5.17.]
제3조의2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0.8.11.]
제4조 (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른다. 다만,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양군수가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제5조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때의 해당 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제6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 전액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을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삭제 <2015.11.24.>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2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7.11 조례 제16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표1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에 대하여는 다음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8.11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17 조례 제18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2021호, 2015.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점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