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시험,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6.06.29)
2. 보 건 소 : 건강도시과장(개정 2013.2.20)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일반직 및 기능공무원에 대한「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인사위원회 운영과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12.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15)
1. 승진임용(5급에의 승진임용을 제외한다) 및 전보 사전의결
7.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 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제7조 삭제(1996.01.16)
제8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 인원이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명 이하일때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 또는 방송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9.9.30)
제9조(응시자의 제출 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응시 수수료)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중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02.02, 1994.03.02, 1996.01.16, 2009.9.30)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10조(응시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로 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라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09.9.30)
제11조(응시연령)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09.1.30)
② 제1항의 연령은 해당여부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는 "응시연령"으로 본다.
제12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에서 제10호 또는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개정 2009.9.30)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전직시험
가. 연구직 공무원 :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 공무원 : 별표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3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6.01.16, 2009.9.30)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정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1조에 따른 응시 연령을 따로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응시 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6.01.16, 2009.9.30)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6.01.16, 개정 2009.9.30)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 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01.16, 2009.9.30)
제14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5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이상으로 한다.(개정 1996.01.16)
제16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15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중"(1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2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시설 1996.01.16] (개정 2009.9.30)
제16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ㆍ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8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전산 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8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중 별표8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5에서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 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8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9.9.30)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1999.12.30, 개정 2009.9.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6.01.16](개정 2009.9.30)
제17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6과 같다. (개정 2009. 9.30)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및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연구관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면허를받은 사람은 면허를 받은후 3년이상, 약사ㆍ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를 받은 후 5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9.9.30)
④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9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또는 일반직공무원상당계급 또는 동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30,2015.12.02.)
2. 박사ㆍ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ㆍ공립 연구기관과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전 5년이내에 졸업한 사람으로서 소정의 실무수습을 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공학과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10과 같다. (개정 2009.9.30)
⑥ 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30)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3 및 별표1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3 및 별표11에 규정된 그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09.9.30)
⑦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1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년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개정 2009.9.30)
⑧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6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9.9.30)
⑨ 영 제17조 제2항제5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 전산, 지역개발분야로 한다. (개정 1996.1.16, 2009.9.30)
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09.9.30)
제18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5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9조(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9.30)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ㆍ조무ㆍ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 수 환 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ㆍ마ㆍ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 수 지 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09.9.30)
②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전문개정 1996.01.16](개정 2009.9.30)
제19조의2(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그 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1996.01.16](개정 2009.9.30)
제20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그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8과 같다. (개정 2009.9.30)
②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그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에 의한다. (개정 2009.9.30)
③ 영 제29조제6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3과 같다. (개정 2009.9.30)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01.16, 2009.9.30)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09.9.30)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9.30)
제24조(임용후보자추천기준)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권자별 추천은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인원수의 적정을 기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1993.02.02)
제26조 삭제(1996.01.16)
제27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임용) 7급이하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동에 신규임용할 경우에는 여성공무원의 분포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8조(전보기준) ①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위별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② 기관에서는 전보는 순환방법에 의거 전보단위부서 장기근속자 순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간 전보는 기관 순환전보 체계를 설정운영할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보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제29조(근무부서 배치) 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청은 담당관ㆍ과별로 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
② 담당관ㆍ과장은 배치된 공무원을 담당별로 배치하고 직무를 부여한다.
제30조(연구 및 지도직공무원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별표2 및 별표2의2 각 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의 직위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 그 직위에 보직된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임용권의 범위등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14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9.9.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및 지도직렬직위에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소속 직원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각목에 정한 인적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제31조(전보제한) ① 영 제27조에 따른 전보제한을 받는 직제상의 최하단위 보조기관은 담당관ㆍ과, 동 주민센터 단위이다.
② 영 제2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6.04.18, 1996.06.29, 1996.11.30)
1. 민원창구공무원 ― 민원여권과 근무자(개정 2011.6.22)
5. 법무담당공무원 ― 기획예산과 법제업무담당공무원 근무자(신설 1993.02.02, 개정 2002.12.24)
제32조 삭제(1995.06.20)
제3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5와 같다.[전문개정 1996.01.16](개정 2009.9.30)
제34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이하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안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년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하여 상반기에는 5월, 하반기에는 11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정원조정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신설 1995.06.20)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순위, 청렴도, 경력, 훈련성적,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되 민원담당과 특수 공적자를 우대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승진예정인원 전원을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 승진심사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관장한다. 다만,승진심사의 객관성 확보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의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의한다. (개정 2009.9.30)
④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9.30)
제35조(승진시험) ① 7급이하 승진시험은 별표16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승진시험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이상 득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36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 1998.12.5, 2009.9.3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9.30)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9.9.30)
제36조의2(5급에의 심사승진) 구청장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로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12.15] (개정 2009.9.30)
제37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이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외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 제8항에 따라 최저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7과 같다. (개정 2009.9.30)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후 30일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18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제38조(승급) ① 호봉승급은 승급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관계규정에 따라 승급발령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5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승급은 사전에 그 공무원의 승급제한사유 저촉여부와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제39조(포상가점) 삭제 (1998.12.5)
제40조(특수지근무경력 등의 가점) 삭제 (1998.12.5)
제40조의2 삭 제(2009.1.30)
제41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 가점의 합산) 삭제 (1998.12.5)
제41조의2(자격증 등의 가점) ①「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19와 같다.
② 같은 규칙 제23조 관련 별표5 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어학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정, 평정점은 별표20과 같다.(본조 신설 2009.1.30)
제42조 삭제(1998.12.05)
제43조 삭제(1998.12.05)
제44조 삭제(1998.12.05)
제6조(임용권의 위임) 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개정 2006.06.15, 2009.9.30)
1.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ㆍ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30)
①(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및 훈련성적평점은 이 규칙 시행일 기준으로 제8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부칙 (1991.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82조부터 제85조제1항까지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본칙 제89조 규정 및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
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84조에서 제84조 및 제85조제1항까지 단서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 제청중인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다.
제3조(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 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경력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공무원이 영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
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의 당해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
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1991.09.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7.23)
①(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의 포상가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서울특별시 자랑스러운시민상 및공무원상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에 의한 가점을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02.0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19 제1호가목 비고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32호, 2011.6.22>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615호, 2013.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보건행정과장”을 “건강도시과장”으로 한다.
⑧ ~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