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매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매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5.11.2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5.11.27.>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의령군 공용차량관리규칙」제5조"로,"동규정 [별표 1]"은"동규칙 [별표 1]"로,"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를"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와 운전원"으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동조 제4항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9호, 2015.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