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ㆍ9ㆍ24〉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4ㆍ11ㆍ8 조례 제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24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