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 복지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관리 운용한다. <개정 1998. 9. 30, 2007.6. 25>
②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외(노인복지기금항목설치)로 관리한다.
③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④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원 자금은 기금의 당해년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⑤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기금 이자 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 대한노인회양양군지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의원 1인과 사회사업가 등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기금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노인 복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 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 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용도) 기금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기금운용관 지정)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기금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 9. 30>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출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리) 본 기금의 회계관리는「양양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1. 9>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양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지급) 위원회 위원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 예산 범위 내에서「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귀속) 이 조례 폐지시 조성된 일체의 기금은 양양군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8.09 양양군 조례 제2286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0.30 양양군 조례 제2331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