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15.11.3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2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11.3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1.14.>
제3조의2(점용료의 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12.31.개정 , 2000.3.20., 2015.11.30.>
제4조(점용료의 감면) 도로의 점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015.11.30.>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재해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8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시민경제 또는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써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점용은 점용료의 1/2의 금액을 감면한다.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의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전액 면제한다.
5.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 허가 받은 경우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의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6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점용료,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본조신설 2000.3.20.개정 , 2015.11.30.>
제8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를 불법점용한자에게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0.3.20.개정 , 2015.11.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8호는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