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의성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독립된 외부기관이나 단체가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주민들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 항목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되며, 평가대상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제6조(평가지침)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지침 작성시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군수는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5.11.30.>
② 군수는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5.11.30.>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대행업체 평가 및 평가위원회)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대행업체의 대행실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1.30.]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ㆍ의결 한다.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공무원 및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특정 성이 위원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그 밖에 청소ㆍ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1.30.]
제17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 및 관련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군수는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대행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해당 대행업체에 대하여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20조 및 제21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군수는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계약연장을 하거나, 입찰참가 시에 사전적격심사에서 일정 점수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계약연장은 업체당 연속 1회에 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462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