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5.10.]
제2조(관리책임)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② 시장은 재산 및 물품 총괄관리자(이하 "총괄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 및 물품 관리 책임공무원(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관리관 및 관리관 등의 지정과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1.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 : 해당 재산소재지 읍ㆍ면ㆍ동장
2.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 및 영 제7조의2에 따른 상주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 담당국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위촉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전부개정 2015.11.20.]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0.>
2. 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제57조제1항 및 「상주시 건축조례」제2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나 대장가액(臺帳價額) 3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나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10.>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한차례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是正)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효율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3., 2015.11.20.>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미리 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② 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때에는 기부하는 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받아들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받아들일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支障)을 가져오게 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를 받아들인 경우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를 받아들인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만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른다. 다만,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면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를 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緣故權)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지역 농특산품 또는 시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려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15.11.20.]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부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관리관이 법 제27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때에는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② 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받아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과 함께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①행정재산의 사용료, 일시사용,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25조,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20.>
② 영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제40조의2를 준용한다.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어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해지 등)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고 지체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시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지역 농특산품 또는 시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란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15.11.20.]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단서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은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불일치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장애가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나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3.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시로 이전하는 때
6. 상시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시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계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상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다만, 1층 건물의 지하층을 대부·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상은 제1호를, 지하는 제4호를 적용한다.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11.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高度)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할 수 있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상주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액 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처음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14조제6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전부개정 2015.11.20.]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 정리부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날짜와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을 넘겨주는 날짜를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2.5.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 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1.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동지역에서는 5백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서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소유 외의 사람이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의 토지를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다수의 시소유 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만 위 매각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시와 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시유지를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서 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란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제40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본조신설 2015.11.20.]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제6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造林)하여 시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開墾)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사업소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서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狹小)·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등의 설계) ① 시의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법 제94조의3 제2항 및 영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2.5.3.>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상주시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주시 건축조례」 제3조에 따른 상주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 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관사의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0조의2(관사의 면적기준) 시장의 관사 면적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12.5.3.]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로 한정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로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로 한정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관사용 비품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날짜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한 후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 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1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 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본조신설 2013.5.10.]
제62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4에 따른다.[본조신설 2013.5.10.]
제63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본조신설 2013.5.10.]
제64조(물품구입 등의 요구) 소관부서장은 물품을 구입ㆍ수리 또는 제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구입(수리ㆍ제조)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5.10.]
제65조(물품구입 요구의 심사) ① 소관 부서장이 제64조에 따라 물품구입 요구를 한 때에는 관리관(이 장에서 관리관은 물품관리관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영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정수 책정 물품에 포함 되었는 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제64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구입 등을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3.5.10.]
제66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구입)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구입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구입(수리ㆍ제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5.10.]
제67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관리관과 미리 협의 후「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상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소관 부서장은 상주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상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영 제53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제2조제3항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관리관은 그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와 함께 물품출납공무원 및 소관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5.10.]
제68조(분류전환) 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영 제53조에 따른 물품분류번호의 수정ㆍ변경 등을 말한다)을 결정한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5.10.]
제69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5.10.]
제70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관리전환(무상양여)에 따른 물품은 물품 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본조신설 2013.5.10.]
제71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공무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5.10.]
제72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의 보관상 이를 재고물품ㆍ사용물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개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용품[본조신설 2013.5.10.]
제73조(보관책임) 제72조제1항에 따른 재고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소관 부서장이,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용품은 소관 부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5.10.]
제74조(일시보관) ① 관리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자에게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수탁인으로부터 물품수탁서를 받은 후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5.10.]
제75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① 소관 부서장은 읽어버리거나 훼손된 보관 물품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보관 물품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한 경위서를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5.10.]
제76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은 제75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73조에 따른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하여야 한다.
1. 물품을 잃어버린 때에는 대체품을 납입시키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라 변상)
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영 제88조에 따른 감사원의 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7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ㆍ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77조 각 호에 따른 물품은 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6. 변형, 훼손 또는 닳아 없어져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리를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서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관리전환 소요조회는 시 소속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시 소속기관으로 한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관리전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관리전환 소요조회 결과 필요한 부서가 없으나 1년 이내에 수요가 예상되고 재활용이 경제적인 물품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5.10.]
제78조(불용품의 매각) ① 법제 76조 및 영 제76조, 이 조례 제7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할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인수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 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중가격을 고려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 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매년 4월과 9월에 두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5.10.]
제79조(불용품의 폐기) ① 관리관은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본조신설 2013.5.10.]
제80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영 제66조의 각 호에서 정한 표준서식(이하 "장부"라 한다. 전산처리에 필요한 입출력 자료서식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5.10.]
제81조(장부의 작성)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마다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확히 하여 구(舊)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5.10.]
제82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소관 부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5.10.]
제83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5.10.]
제84조(물품검사 등) ① 제83조에 따라 검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경리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② 물품의 구입ㆍ수리ㆍ제조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한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하는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본조신설 2013.5.10.]
제85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83조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여, 1통은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작성 또는 날인 등의 절차에 있어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5.10.]
제86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5.10.]
제87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 또는 그 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86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5.10.]
제88조(인계의 절차)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른 인계를 하는 때에는 인계 전날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5.10.]
제89조(조직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조직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지는 조직의 소관 부서장은 해당 조직이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진 후 30일 전까지 소관 물품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고, 조직 변경ㆍ해체 5일 전까지 정리대상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0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61조에서 이동]
제9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고, 분할 납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62조에서 이동]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징수를 미룰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1년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 1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인 경우 : 6개월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1년
제9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본조신설 2015.11.20.]
제9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2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盜用)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1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이나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3조에서 이동]
제93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합필을 하여야 한다.[제64조에서 이동]
제94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分匹)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65조에서 이동]제65조 <개정 2012.5.3.>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법 제9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가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1회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1.20.]
제95조(준용) ①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②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 영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제66조에서 이동]
제9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67조에서 이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갱신하거나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삭제한다.
②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 제5조제4항"을 "영 제5조제4항 및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47조"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 등에서 종전의「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792호, 2012.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823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방청사 등 표준 설계면적기준 제1호가목 중 "담당관·과·팀장실" 란을 "담당관·과장실" 란으로 하고, 나목 표 상황실 란 중 "과·팀장급"을 "과장급"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위원장실 란 "과·팀장실"을 "과장실"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조례 제903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상주시물품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상주시물품관리조례」에 따라 관리·보관·처분한 물품은 이 조례에 따라 관리·보관·처분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상주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②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위임사항(권한위임) 회계과 소관 제3호란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표 같은 과 소관 제4호란 중 "상주시 물품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상주시 물품 관리조례」 제18조"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8조"로 한다.
③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서"로 한다.
④ 상주시 전통의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⑤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제22조 중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⑥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⑦ 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⑧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제22조 중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⑨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⑩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제19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11>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12>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제29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13>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14>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15>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또는 「상주시물품관리조례」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또는 「상주시물품관리조례」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20호, 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35조제2항 및 제4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40조의2, 제91조제1항, 제91조의2의 이자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반환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