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나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상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 부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2015.11.2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6.5.] <개정 2012.12.4., 2013.10.17.>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3.5.10., 2015.11.20.>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상주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상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의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10.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4.08 조례 제0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06.05 조례 제0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01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제899호, 201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제923호, 2013.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