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 주민센터 (주민센터내 평생학습관, 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주민센터"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비로만 사용한다.
3. 기타 시장이 주민센터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적립금액)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입금은 매년 30억원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해 및 재정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하로 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시의회 의원 2명과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4명 이내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결원에 대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 관리ㆍ운용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 내용을 정리한다.
제13조(회의운영 및 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1.27.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