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산관리 공무원의 지위 및 관리기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직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사무를 총괄하며, 분임직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 사무를 감독 할 수 있고, 본청과 각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2. 분임직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독자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제3조(재산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 재무과장 ?
2. 제1관서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 제1관서의 장
3. 제2관서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 제2관서의 장
제4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교육감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관리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현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관리토록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7. 현 재산관리관 및 관리전환 받고자 하는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제10조(재해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재해나 그 밖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고시 긴급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1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인계인수) 교육감,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 및 총괄직 재산관리관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재산의 용도폐지·변경)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용도폐지나 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되는 재산은 심의회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4조에 의한 위임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본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자체적으로 용도폐지하거나 변경을 결정한다.
제14조(권리보전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부채납원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매각이 필요한 공유재산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교환승낙서와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의 매수가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매도승낙서와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이전하거나 구조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철거가 필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본청 시설담당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시설인계서를 해당 재산의 관리기관에게 인계하고, 재산담당 부서에 건축물관리대장, 시설배치도등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받은 재산담당 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하거나 사용허가(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③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 조서는 별지 제8호 서식을 따른다.
제22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른 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는 세종특별자치시보나 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각 대장에 등재하고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여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기관별로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증감 이동보고서에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라 가격 개정 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12호 및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대부 및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고,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대부료산정 후 이를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수익허가 받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표1의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2조 제7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청구 서식은 별지 제21호 서식과 같다.
⑤ 사용자가 시설물 또는 물품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즉시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현재 공공시설의 변경 없이 추가적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의 허가를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① 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로 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변동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5조에 따른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27, 28, 29, 30, 31호 서식에 따르고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등은 별지 제32, 33, 34, 35호 서식에 따른다.
제34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59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르며,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제35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다.
제36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7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나 관사 감수인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1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42호 및 제43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고서와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준용규정)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24호,2012.7.2> 부칙< 제58호,2013.4.17> 부칙< 제112호,2015.11.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