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산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운영비용에 대한 지원
3.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와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제목개정 2015.11.27.>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27.>
제8조(사업자금 등 융자 및 상환) <제목개정 2015.11.27.>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 및 각종 지원 사업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에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③ 전세점포임대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하나 사업성과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단,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제목개정 2015.11.27.>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4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8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의2(지원금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27.]
제9조의3(감면조치)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경산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27.]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경산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경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27.]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경산시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5.11.27. 조례 제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