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금연환경 조성과 노원구민의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제126조제2항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1.26.>
1.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2.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제4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연성공자에게 아래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금연성공 기준일까지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금 1인당 30만원 이내
3. 제1호의 지원금을 현금이나 현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7호, 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연성공자 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금연클리닉 등록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