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성실한 직무수행과 헌신적 봉사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2. 구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기관
3. 지역사회발전, 구민화합 등 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나 교육훈련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게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자
3. 각종 선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또는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부서장 또는 동장이 소속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표창은 기관·단체의 소관 부서장 또는 기능별 업무 부서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15조(표창사실 확인)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않고,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수여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제16조(표창대장의 등재) 표창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