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07.18.]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기관 인사 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07.18.]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부서(기관 )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7.18.>
② 명예퇴직 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 <삭제 2012.07.18.>
제6조(명예퇴직수당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 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기관)의 장에 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 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부서(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 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 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 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의 범 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 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부서(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ㆍ등)급별과원수에 따라 직(계ㆍ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ㆍ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ㆍ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30 규칙 제4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9.01 규칙 제6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30 규칙 제92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
3조 및【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12.07.18 규칙 제11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 칙 (2013.12.10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1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삭제>
② 예천군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2014.07.07.규칙 제11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26. 규칙 제119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