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에 따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4., 2015.11.17.>
제2 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8.12.24., 2015.11.17.>
제3 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이하 "농도법" 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12.24., 2015.11.17.>
제4 조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1.17.>
제5 조 (점용료의 감면) 법 제68조와 영 제37조 및 농도법 제19조의2와 농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2.24., 2015.11.17.>
제6 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66조제1항 및 농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5.11.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99. 12. 2>
④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 조 (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5.11.17.>
제 8 조 삭제 <2001. 1. 15>
제9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의 징수에 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9. 12.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