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인제군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인제군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7.>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인제군 대표축제의 운영(인제빙어축제, 인제바퀴축제)
5. 그 밖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1.17.>
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2015.11.17.>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정관은 관계법률과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작성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상임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1.17.>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17.>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와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귀속주체를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5.11.17.>
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 한다.
제19조(보고·검사·감사) ① 군수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검사·감사·조사를 요청 시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확인·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산의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 전까지 재단목적을 위해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예산은 재단 설립 후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③(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재단 설립에 처음 필요한 정관과 제규정은 군수가 작성·확정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15.11.17, 조례 제2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