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8호>
제2조(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8호>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8. 3 조례 제2194호, 2015. 11. 6 조례 제2678호>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사회보장 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 및 시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4. 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8호>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실무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대표협의체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 보장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협의
2. 사회보장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보호결과의 평가에 대한 검토
3.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 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의2(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업무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본조신설 2015. 11. 6 조례 제2678호]
제4조의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 및 협력하기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 11. 6 조례 제2678호]
제5조(위원 명단의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 한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8호>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8호]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8호] <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8호>
제9조(간사 등)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급 상근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상근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는 시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 청취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대표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공청회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8호>
제16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8호>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8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15 조례 제2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6 조례 제2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