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가평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를 준용한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0,000원
나.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2005.7.13> 부칙< 2005.7.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1조제1항1
호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제49조 내지 제58조)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
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5.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
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
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
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
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
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8. 조례 제1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30.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6.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9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제8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0.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감면하였거나 부과·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신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