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제3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및 시설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를 둔다.
제4조(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구청장과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위원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5.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사람 1명과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한 공무원인 위원 1명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주사, 실무분과장 및 동 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고,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동장과 동 협의체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위원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⑤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동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동 협의체는 업무 추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전문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별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의 민간위원인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 1명을 둔다.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분과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회보장사업, 교육 및 행사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대표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05.7.15 조례 제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제4조 제2
항중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인천광역시
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5조 제4항중“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제4조(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12.08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4.17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72호, 2015.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