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9.12.9>
제3조(적용범위) <개정 2009.12.9>
① 법 제3조 각 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3. 여객의 편의 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놓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별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09.12.9>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한 세척작업과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해변·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2.9]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9>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① 제14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우나 태풍에 대비 주변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를 줄일 수 있는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각 호를 따른다.[본조신설 2009.12.9]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제3항 별표 기준에 맞는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2.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면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2.9>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09. 12. 9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