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함평군통합관리기금(이하"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관리기금의 재원) 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관리기금의 용도) 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및 타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지역개발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의 융자
제4조(관리기금에의 예탁문의) ①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운용관은 그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여유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말한다.
1.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서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
제5조(예탁기금 및 이자율 등) ①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기금(이하"기금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6월이상으로 한다.
②기금예탁금에 대하여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예탁기금 만료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 및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각 기금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
3. 기 설치된 기금의 설립목적 달성 및 설립취지 상실 여부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9.12, 2010.9.14, 2015.7.31.)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5.7.31.)
④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7.31.)
제7조(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관리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7.31.)
제8조(관리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관리기금을 운용하는 총괄기금운용관(이하"총괄운용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하며 총괄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총괄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각 기금운용관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를 총괄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5.10.30.)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20호, 2015.10.30.)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