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천군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제2조와 제5조가 정한 금융기관 중 기금의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원금과 이자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서천군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 되도록 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정책기획실장, 사회복지실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장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지급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백일장 등)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7.8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05호, 2014.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6) 생략
(17) 서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으로 “경제진흥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노인복지담당”을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으로 하고, “노인복지담당”을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18)~(73) 생략
부 칙(제2347호, 2015.11.20.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서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