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천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이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기금"이란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 따라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용하는 각종 기금을 말한다.
3. "여유자금"이란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해당연도의 예상 지출소요액을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4. "군 금고"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서천군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5. "기금운용관"이란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설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통합기금의 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용도) 통합기금은 기금별로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2.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드는 자금의 융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6조(통합기금의 예탁의무)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예탁기간과 이자율 등) ①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은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④ 예탁금의 이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자율을 각 기금 출연 지분율에 기금별 기간 산정 후 계산하여 적용한다.
제8조(예탁증서) 군수는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한 경우에는 그 해당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이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사회복지실장, 민원실장,재무과장, 농림과장, 안전총괄과장 및 그 밖의 기금업무담당 실ㆍ과ㆍ사업소장을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기금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각 1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제2항에 따른 다른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기금예산안 포함)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와 제20조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 설치 조례에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촉해제)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5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통합기금 운용ㆍ관리) ① 통합기금은 군수가 운용ㆍ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관리관이 그 업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② 통합기금관리관은 통합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군수의 승인을 받아 통합기금 운용 전반에 관하여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관리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⑤ 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군금고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의 원칙) ① 통합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통합기금 등의 운용계획과 결산ㆍ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통합기금 등의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기금예산안 포함)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작성과 동시에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결손의 보전)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시 예수와 융자ㆍ예탁의 시차로 손실금이 발생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20조(소위원회)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11조제1항제5호의 사항을 제외한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는 기금별로 구성ㆍ운영하고 기금업무담당 실ㆍ과ㆍ사업소장 및 해당 기금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업무담당 실ㆍ과ㆍ사업소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과반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별 업무소관팀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2347호, 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서천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서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서천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서천발전 지역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서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서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서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